김포시,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부동산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ㆍ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 등

인은정 기자 | 기사입력 2021/04/02 [21:20]

김포시,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부동산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ㆍ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 등

인은정 기자 | 입력 : 2021/04/02 [21:20]

 

    김포시청 전경


[김포=인은정 기자] 김포시는 03월 18일부터 06월 21일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부동산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ㆍ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거나, 2020년 2월 ~ 12월 기간 동안 계약당시 최고가로 거래 신고 후 해제된 건이다.

김포시는 거래 당사자ㆍ중개업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하며,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고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공정한 세상의 실현’을 위해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며, “거짓 신고 사실을 조사 전에 최초로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음”을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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