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이래서 필요하다”

“기본소득 재원 충분히 마련 가능”···“예산은 우선순위의 문제, 의지에 달려”

뉴스체인지 | 기사입력 2020/03/12 [20:03]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이래서 필요하다”

“기본소득 재원 충분히 마련 가능”···“예산은 우선순위의 문제, 의지에 달려”

뉴스체인지 | 입력 : 2020/03/12 [20:03]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확산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전 국민 대상 10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를 아래와 같이 6가지의 예를 들면서 조목조목 설명했다.(아래 6가지는 원문 수록)

    

첫 번째, “현재 경제는 이례적인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할 만큼 심각합니다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는 "거의 전시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이라며 "재난기본소득 정도의 과감성 있는 대책이어야 경제에 특효가 있을 것이라고 했고, 김용태 의원도 감세라면 1인당 100만원 이상의 감세도 동의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두 번째, “재난기본소득은 국민 1인당 100만원이 적정합니다

 

1야당 김용태 의원이 현 시기 경제회복 정책으로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이상의 감세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50조원의 감세가 가능하다면 감세 전 세수 50조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경제규모나 예산규모에 비추어 이 정도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감세가 아니라 지급이어야 합니다

 

감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므로 모든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보다 경제활성화 효과가 적습니다. 특정집단에 대한 감세보다 당장 힘든 다수 서민들이 모두 포함된 전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은 폴크루그먼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상식입니다.

 

감세는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나 고자산가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역진적 조세정책으로 조세정의에 어긋납니다. 다수 서민보다 소수 기득권자에 기반을 둔 정치집단이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감세를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일부가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조세부담자와 수혜자가 다르면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이 발생하므로, 현금지급 대상은 일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전 국민이어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이 많다는 이유로 이미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집단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중부담이자 역차별입니다. 일부를 골라 혜택을 주기보다,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이중 일부를 골라 그만큼의 세금을 더 징수하는 것이 더 쉽고, 경제효과도 더 큽니다.

 

다섯 번째, “기본소득 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201811.1%OECD 전체 평균 20.1%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낮은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 비중을 높여가야 하는 형편이므로 향후 늘어날 부분을 선별복지나 보편복지보다 경제유발효과가 큰 기본소득에 지출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합니다. 고복지 북유럽 국가에서 기본소득 도입이 어려운 이유는 이미 복지지출 비중이 높아 시행중인 복지정책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저항이 크기 때문입니다.

 

.단기 재원마련 방안으로는 기존 세입을 조정하면 국민부담 증가 없이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산은 우선순위 문제일 뿐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보다 효율이 낮은 예산을 조정하여 50조원을 만드는 것은 우리 예산규모에 비추어 의지의 문제일 뿐입니다. 올해 부족한 재원은 일단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후 증세 없이 차년도 예산을 절감 조정하여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장기대안으로는 과대한 불로소득의 원천인 토지보유세를 OECD 평균수준으로만 올려도 20~30조원을 마련할 수 있고, 투자대비 초고수익이 발생하는 새로운 산업영역에서 로봇세, 데이터세, 탄소세 등 기본소득용으로만 사용되는 목적세를 신설하면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전부가 전 국민에게 고루 환급되므로 조세저항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저축이 가능한 현금 아닌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본의 헬리콥터머니는 극도로 소비가 위축된 상태에서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로 되지 않고 퇴장되어 경제 활성화 효과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재난기본소득은 일정기간 내 사용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로 지급해 전부 소비되게 하면 됩니다. 지역화폐가 없는 지역에서는 시한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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