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체인지=오혜인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허가 없이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지만, 위반 행위자가 사망하거나 소유권 변동 시 이를 찾지 못하거나 찾더라도 원상회복 의무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박덕흠 위원장은 지난 4월,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에 농지 소유자·점유자뿐 아니라 관리자까지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행위 제한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 등을 보완하여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그동안 관행처럼 계속 이어져 온 나무 가지치기는 과할 경우 오히려 경관을 해칠 수 있고, 도시 개발 과정에서 기존 가로수가 무분별하게 제거되는 문제가 있어, 이와 관련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5월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도시숲등 기본계획’에 우수한 경관자원 조성과 보전,활동 등이 포함되고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에 도시숲이나 가로수 업무와 관련 있는 행정기관 공무원을 추가하도록 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미국과 영국이 가지치기에 대한 표준을 제정해 운용 중이고, 국제수목관리학회는 가지치기를 줄기의 2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농해수위 대표로 법안 제안설명에 나선 박덕흠 위원장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 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경우 신속하게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농지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심 숲은 도시경관뿐 아니라 탄소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과도한 가지치기와 대형가로수 쓰러짐 등 잘못된 관리 문제가 지적돼 왔다”며, “최근 도심에서도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 환경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가로수를 포함한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체인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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