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 지급

최문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2/22 [22:19]

파주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 지급

최문성 기자 | 입력 : 2021/02/22 [22:19]

 

파주시청


[파주=최문성 기자] 파주시가 올해부터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그동안 수급가구 내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살아도 한 가구로 인정됐지만, 올해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개로 청년들도 임차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파주에 거주하는 부모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으로 구성된 3인가구는 지난해 월 최대 32만원을 받았다면, 올해부터는 부모, 청년이 실제임차료를 각각 지원 받는다.

결혼한 청년들은 해당되지 않으며 청년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시·군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청년명의 통장사본 등을 갖춰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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