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선정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

인은정 기자 | 기사입력 2020/12/02 [22:19]

오산시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선정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

인은정 기자 | 입력 : 2020/12/02 [22:19]

 

 인증현판


[오산=인은정 기자] 오산시는 2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0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재선정됐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여성가족부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선정해 인증하는 사업으로 오산시는 지난 2015년 가족친화 신규인증을 부여받았다.

기관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근로자의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근무 및 휴가제도 개선,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의 준수 여부를 심사해 선정했다.

오산시는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로 직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유연근무제,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운영, 여직원휴게실 운영, 출산용품 및 대입자녀 수능시험 격려품 지원 등 일과 삶의 조화로운 균형을 위한 문화조성에 노력해 왔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직원들의 행복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직원들이 일과 가정 모두에서 행복감을 느낄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 관련 새로운 제도를 발굴하는 등 전국 제일의 가족친화적인 직장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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