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현 도의원, ‘경기연구원 노동 불합리성 문제’ 질타

불법적 초과근로 실태와 성과연봉제도 변경 등 지적

뉴스체인지 | 기사입력 2019/11/14 [22:18]

신정현 도의원, ‘경기연구원 노동 불합리성 문제’ 질타

불법적 초과근로 실태와 성과연봉제도 변경 등 지적

뉴스체인지 | 입력 : 2019/11/14 [22:18]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민주, 고양3)     © 뉴스체인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는 지난 122019년 행정사무감사의 세 번째 일정으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실(의회 2)에서 경기연구원(이한주 원장) 감사를 수행했다.

 

신정현 의원(더민주, 고양3)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연구원의 노동 불합리성에 대해 지적했다. 연구원 내 석사급 연구원 및 행정보조원들이 추가근로를 해도 법정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이 초과될 때 근로를 인정받지 못해 일하고 돈 못 받는 투명인간이 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신정현 의원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이후에 지적받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노무 관리 방식을 변화시키는 등 개선 노력을 하지만, 경기연구원은 노동 문제를 꾸준히 지적받아 왔음에도 2012년 이후 7년간 현행 법령조차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연구원은 2012년에 마지막 취업규칙을 개정한 이후로 규칙 변경이 없다. 또 취업규칙 상 자세히 규정되어야 할 근무시간에 대한 조항이 불명확한 실정이다.

 

신정현 의원은 해당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시간이 인정되지 않는 근로가 존재한다는 여러 제보를 공개하면서, “’시간외 근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든 타의든 임의로 근로 제공한 경우에 대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 하고 있다는 제보가 다수 있었다라며 기관의 부실한 노동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이한주 원장은 인사규정 및 내부 복무규정에 따라 노무 관리를 진행했기 때문에 취업규칙 변경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면서, “추가근로수당지급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공정노동경기를 추구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운영 관리 적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신정현 의원은 문제를 지적하고 현행 취업규칙과 노동법 등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종합감사(18)시 검토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신 의원은 성과연봉제 시행에 관해 성과연봉제의 기반 논리에는 신자유주의 원칙에 따라 동료가 아닌 경쟁자로서 성과급여를 경쟁해서 가져가는 원리가 있다. 일반 기업직은 신자유주의 논리가 통용될 수 있겠지만, 공공기관인 정책연구원에서는 연구원 간 불신·갈등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경기연구원 내에서 냉소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날에는 경기연구원 이한주 원장 뿐 아니라 이은환 노동조합위원장이 출석하여, 초과근로수당과 성과연봉제 등 노동 문제에 관해 각기 다른 주장을 펼쳤다.

 

이한주 원장은 성과연봉 제도 운영으로 경쟁을 통해 연구의 질과 양을 향상시키는 것이 도민을 위해 일하는 연구원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이은환 경기연구원 노조위원장은 현재 성과연봉은 성과급과 다른 개념으로 연봉 부분에서 22%로 책정되어 있으며, 최고등급과 최저등급의 성과연봉 차는 100%차로 1,600만원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해당 풀을 두고 연구원 간 성과를 위해 과다경쟁하며 원 내 냉소주의가 팽배하다는 것이 연구원들의 일반적 인식이다.“ 라고 주장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