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결과 의견 분분

산업단지 폐기물 발생량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최문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9/18 [21:28]

연천군,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결과 의견 분분

산업단지 폐기물 발생량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최문성 기자 | 입력 : 2020/09/18 [21:28]

 

연천군청


[연천=최문성 기자] 최근 연천군에서는 연천읍 통현리 인근 지역에 협의된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연천BIX의 경우 2017년 7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으며 폐기물발생량 산정 원단위를 ‘‘11년~’15년 전국폐기물.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 제시된 업종별.성상별 발생량과 ‘‘11년 ~ ’14년 전국사업체 조사, 통계청’에서 제시된 업종별 인구로 나누어 원단위를 산정했다.

통현일반산업단지의 경우 2020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으며 폐기물발생량 원단위 산정을 ‘2016~2017,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환경부’를 적용해 산정했다.

연천BIX의 폐기물 산정 시 제5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제4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의 ‘사업장폐기물 업종별 경제데이터에 따른 발생량 원단위’ 제공 자료가 유사업종단지의 업체 평균 배출량과 차이가 크게 발생해 협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를 거처 기준을 설정해 산정한 것으로 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2017년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산업단지는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있다.

또한 ‘2018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환경관리공단’에 따르면 연천BIX와 유사한 면적의 현재 운영 중인 산업단지인 평택 추팔산업단지, 파주적성일반산업단지, 평택 칠괴일반산업단지의 경우도 실제 매립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1만톤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다.

최근 KEI에서 발행한 ‘산업단지.관광단지 등 폐기물 발생량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연구, 2019년 2월’에서도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를 협의 주체로 하는 협의제도로서 폐기물 발생량 산출을 위한 원단위 산정기준 협의가 ‘환경영향평가법’상 허위기재 또는 부실작성이 아니며 현재 명확한 폐기물 발생량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상황이 아니라서 불법행위도 아니다’라고 기재하고 있으며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도 현재 산업단지 개발 시 ‘폐촉법’의 ‘부지면적 50만㎡ 이상 재활용 제외 폐기물 연간 2만톤 이상’에 대한 기준의 적정성 및 현대화된 산업단지에 대한 신규 기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관련 경기연구원 자문에서도 연천군 은통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 시 발생되는 폐기물량에 대해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폐기물 발생량 산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 사항이며 향후 “사후 영향평가를 통한 실질적 폐기물 발생량 산정으로 적정성을 검증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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