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성범죄 전과자 취업제한, 민간 장애인 복지관련기관으로 확대

인은정 기자 | 기사입력 2020/09/15 [16:46]

권칠승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성범죄 전과자 취업제한, 민간 장애인 복지관련기관으로 확대

인은정 기자 | 입력 : 2020/09/15 [16:46]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국회의원  © 뉴스체인지

 

[국회=인은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국회의원은 성범죄자의 장애인 복지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민간까지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 장애인복지관련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장애인 폭력사건 발생 시 수사기관이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학대받은 장애인을 행위자와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도록 되어있으나, 시설 측에서 인도를 거부할 경우 별다른 대처를 할 수 없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민간 장애인복지관련기관까지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장애인 인권 옹호기관이 장애인 폭력사건 발생 시 정당한 이유 없이 학대 장애인에 대한 긴급입소요청을 거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15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민간 장애인복지관련기관은 현행법상 성범죄 전과자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 피해 장애인의 입소를 거부하여 일부 장애인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며 위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자들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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