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낚시·취사·야영 금지지역 지정

무단투기와 야영·취사 등으로 주변 자연 경관 해쳐..민원 지속적 제기

뉴스체인지 | 기사입력 2019/11/13 [17:37]

양평군, 낚시·취사·야영 금지지역 지정

무단투기와 야영·취사 등으로 주변 자연 경관 해쳐..민원 지속적 제기

뉴스체인지 | 입력 : 2019/11/13 [17:37]

 

▲ 세마원 배다리 일원     © 경기인

 

양평=오효석 기자양평군은 남한강(양근대교~양강섬~양근성지) 0.58km구간, 남한강(강상면 병산리 1090번지 일원) 0.32km구간, 문호천(서종면 문호리 1100번지 일원) 0.48km 구간을 1113일부터 낚시·취사·야영 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낚시 미끼로 사용되는 떡밥과 어분이 수질오염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낚시 후 발생하는 쓰레기가 무단투기와 야영·취사 등으로 주변 자연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유이다.

 

이번 낚시·취사·야영 금지구역 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 12월 말까지 충분한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2020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하여 적발될 경우 하천법 제98조 제2,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낚시·취사·야영행위로 인한 인명사고 방지와 하천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금지지역을 지정하였기에, 이 장소에서는 낚시·취사·야영행위를 하지 않는 성숙한 군민의식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