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정 '검찰청법ㆍ형소법' 헌법재판 청구

중대ㆍ명백한 위헌적 절차ㆍ내용으로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초래

홍원의 기자 | 기사입력 2022/06/27 [17:15]

법무부, 개정 '검찰청법ㆍ형소법' 헌법재판 청구

중대ㆍ명백한 위헌적 절차ㆍ내용으로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초래

홍원의 기자 | 입력 : 2022/06/27 [17:15]

 

법무부


[뉴스체인지=홍원의 기자] 법무부는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함과 아울러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022년 4~5월 검찰청법, 형소법 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다

법무부는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심층 검토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며,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헌법쟁점연구TF’를 구성하여 위헌성 여부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였고, 법리 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심각한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시기적 제한, 시행일인 9월 10일이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헌성 여부에 관한 내부 검토가 최종 종료된 후 신속히 조치할 필요가 있어 오늘 청구한 것이다.

청구인으로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과, 침해당한 권한의 직접적인 귀속 주체인 검사들을 대표하여,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 주무부서장인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김선화 검사)과 일선 검사 5명이 공동으로 청구했다.

한편, 현재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여 심판 계속 중인데(2022헌라2), 위 사건은 국회의원들 개개인이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당한 것을 이유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사건으로, 법무부는 이와는 별도로 검사의 수사 및 공소기능 제한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개정 법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하여, 위헌적인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기도 전에 먼저 시행되어 국민 권익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청구 사유는 우선, 법률 개정 절차가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원리를 위반했는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주권주의 실현을 위해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는 주권자를 위해 헌법상 권능을 행사해야 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는 오로지 「수(數)」의 우위만이 아니라 합리적 토론을 거쳐 형성된 다수의 의사에 따르는 실질적 다수결의 원칙이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입법 과정의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되고, 실질적 다수결 원칙이 무시됐다.

법치주의는 법의 존중과 수호를 기초로 삼는 것으로, 우리 헌법을 지탱하는 근본원리인데,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하는 실질적 적법절차를 요구하는 법치주의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1995. 7. 21. 92헌마27 결정, 2005. 10. 27. 2002헌마425 결정 등)

첫째, 상임위(법사위) 단계에서 소수 의견이 실질적으로 개진되도록 대화와 타협에 의한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안건조정 절차가 이른바 ‘위장탈당’을 통한 안건조정 논의 봉쇄 등으로 인해 무력화됐다.

둘째, 본회의 단계에서 소수 의견이 제한 없이 개진되도록 하여 토론을 통한 민주적 의사 형성을 추구하는 무제한토론 절차가 이른바 ‘회기 쪼개기’, ‘1日 국회’로 무력화됐다.

셋째, 상임위의 본회의 상정안과 전혀 무관한 안이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으로 제출, 표결되어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한 심의 과정까지도 형해화됐다.

국회법 제95조 제5항은 본회의 상정안과 직접 관련이 있지 아니한 법안을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운영되는 국회 심의 과정의 근간을 저해할 우려 때문이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는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제외한 내용으로 법사위 대안을 상정한 것임에도, 정작 본회의에서는 그 내용이 포함된 안이 수정동의안으로 제출, 표결됐다.

다음으로, 위와 같이 위헌적 절차를 통해 개정된 법률 내용에 의하면, 국민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하는 검찰의 수사 및 공소기능이 심대하게 제한되고,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형사사법 체계가 훼손되어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명백하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로 인해 발생하는 검찰 수사기능의 공백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개정법으로 직접 수사가 추가로 금지될 범죄 유형은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관련 범죄로, 이에 대한 검찰 수사 공백은 국가와 국민 권익의 심대한 침해로 이어질 것이 명백하다.

직접 수사가 금지된 부분은 경찰 수사를 무조건 선행하여야 하는데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할 경우 이를 바로잡는 데에 한계가 있고, 절차 지연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된다.

검찰 수사기능의 대폭 축소에 따라 공소기능 행사에도 지장이 초래되는데, 그로 인한 피해 역시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경찰 수사가 먼저 진행된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고 경찰이 판단한 사건만 검찰로 송치될 뿐인데, 경찰이 송치하지 아니하는 사건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조차 없다.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률전문가에 의하여 받을 기회가 상당 정도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는 검사의 공소기능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명백히 위배된다.

현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송치되어 법률전문가인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받고, 항고와 재항고, 예외적으로 재정신청을 통한 법원의 판단까지도 받는다.

개정법은 고발인에 대해 이의신청권을 배제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여지 자체를 봉쇄하는데, 이는 고발인에게 명백히 불평등한 상황을 초래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입법행위 과정이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절차적 위헌 요소로 점철된 개정법안으로 인해 종전에 비해 검찰의 수사 및 공소기능이 심각하게 제한되면서 국민의 권익이 합리적 이유 없이 중대하게 침해될 것이 명백하다.

법무부는 위와 같은 위헌적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통해 헌법질서에 부합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유지하여 주권자인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헌법재판 청구는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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