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체인지=인은정 기자] 화성시가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및 고지를 실시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2022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2022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납세 대상으로 한다. 과세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초과)이다.
자동차세는 인터넷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은행 홈페이지 및 CD/ATM,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카드납부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6월 연세액 납부 시 제2기분 자동차세의 10%가 공제(별도 신청 필요)되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한편 부과현황은 327억6천7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했다.
김혜숙 세정1과장은 “납부기한을 지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라며, 연세액 납부제도로 세금할인 혜택도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체인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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