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분리고사실 운영..기말고사 응시 가능

확진·의심증상 학생 대상 기말고사 운영 관련 기준(가이드라인) 발표

오혜인 기자 | 기사입력 2022/05/20 [16:05]

교육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분리고사실 운영..기말고사 응시 가능

확진·의심증상 학생 대상 기말고사 운영 관련 기준(가이드라인) 발표

오혜인 기자 | 입력 : 2022/05/20 [16:05]

 

교육부


[뉴스체인지=오혜인 기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들이 6월부터 약 한 달간 실시되는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자가격리자의 학교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학교 기말고사 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도에 안내한다.

이번에 안내한 기준(가이드라인)에는 학교별 분리고사실 운영 등 감염예방에 필요한 방역조치와 응시생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1급→2급, 2022.5.1.) 조치에 이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기말고사 기간에 학생들이 학교 시험 응시를 하고자 할 때는 예외적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지만, 이번 조치로 각 학교에서는 분리고사실을 운영함으로써 등교하여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으로 미응시할 때는 기존과 같이 출석인정결석 처리하고 인정점(인정비율 100%)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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