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대기업 CVC 보유 허용, 벤처투자 유도’ 법안 발의

이원욱, “CVC 허용은 금산분리 아닌 투자 활성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뉴스체인지 | 기사입력 2020/06/09 [22:21]

이원욱 의원, ‘대기업 CVC 보유 허용, 벤처투자 유도’ 법안 발의

이원욱, “CVC 허용은 금산분리 아닌 투자 활성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뉴스체인지 | 입력 : 2020/06/09 [22:21]

 

▲ 이원욱 국회의원  © 뉴스체인지

 

[화성=인은정 기자]  일반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경기 화성을)9(), 일반지주회사도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대기업이 벤처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및 인수합병을 유도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대기업 지주회사는 CVC를 보유할 수 없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개입을 차단하는 금산분리 원칙 때문이다. 벤처캐피탈(VC)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배달의 민족’, ‘여기 어때등 국내 벤처기업이 해외자본에 매각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자, 낡은 규제인 금산분리 원칙이 국내 대기업 자본의 중소기업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해외에선 구글, 애플, 인텔 등이 CVC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사례를 찾기 힘들다. SKLG는 규제가 없는 해외에서 CVC를 운영 중이며, 롯데는 지주사 체제 밖에서 CVC를 보유 중이다.

 

CVC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는 수년전부터 있었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면서 CVC 허용을 검토했으나 결국 벤처지주회사 설립 요건 완화로 방향을 바꾼 바 있다.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하던 정부가 최근 입장을 선회했다.

 

지난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기업의 자금을 벤처기업으로 끌어들여 2의 벤처투자 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전례가 없는 경제적 처방이 필요하다.”면서, “CVC 허용 문제를 금산분리 차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투자 활성화 및 벤처 생태계 조성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원욱 의원은 글로벌 CVC 시장은 특히 4차 산업혁명 신기술·신사업 업종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CVC가 디지털 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추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병욱, 김성환, 김영주, 김철민, 윤후덕, 장경태, 전용기, 정청래, 한병도, 허영, 홍성국, 홍익표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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