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인은정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9,084호이며, 공동주택은 75,416호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구청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개별주택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접수하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감정원,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가격검증을 실시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부과 시 기준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등은 관심을 갖고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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