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기초의원 정수확대 ‘한목소리’

“정수 불균형, 평등권 침해...진정한 투표가치 평등 실현해야”

오혜인 기자 | 기사입력 2025/02/13 [20:34]

[기획]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기초의원 정수확대 ‘한목소리’

“정수 불균형, 평등권 침해...진정한 투표가치 평등 실현해야”

오혜인 기자 | 입력 : 2025/02/13 [20:34]

▲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  © 뉴스체인지

 

[뉴스체인지=오혜인 기자]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여 년, 대의민주주의의 중심에 있는 기초의회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지만 의원 정수 불균형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는 인구밀도가 높고 지역 특성이 매우 다양한 곳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대도시로 집중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도시 위상에 걸맞지 않게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다.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며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흔들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경로에서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 불균형 심각해

 

"내 한 표의 가치가 다른 지역에선 네 배의 가치를 가진다?" 경기도민이라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현실이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인구 27%를 차지하는 1,370만 명이 거주하는 최대 광역도시다. 하지만 경기도의 기초의원 정수는 463명에 불과해 전체 기초의원 정수(2,988)의 약 15%밖에 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전국 226개 기초의회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16,789명인데 반해 경기도는 평균 29,569명으로 1.8배 가량 많은 수준이다.

 

특히, 오산시는 불균형이 더 심각하다. 오산시는 기초의원 정수가 7명으로, 기초의원 1인당 인구는 무려 34,471명으로 의원 정수가 오산시와 같은 전국 54개 기초의회 평균(8,650)4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게다가 1991년 오산시는 지자체 출범 당시 인구수 67천여 명의 작은 도시였지만 현재는 약 25만 명에 달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그사이 인구수는 네 배 가까이 늘었고, 행정동도 과거 6개 동에서 현재 8개 동으로 늘어나는 등 도시 규모와 행정 수요도 크게 늘었지만, 의원 정수는 1991년 그대로다.

 

유권자 1인의 투표 가치가 다른 지역 유권자의 투표 가치에 비해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투표가치는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해야 한다. 하지만 오산시를 비롯해 현재 경기도 상황은 지역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대도시와 농촌 지역의 요구가 각각 다르고, 각 지역에서 필요한 정책 또한 다르다. 기초의원 수를 확대하면 이러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어 세밀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

 

특례시 4곳 보유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 최소 80명 이상 증원 돼야

 

헌법재판소는 2018년 선거구 획정에 선거구 간 허용되는 인구 편차 기준을 기존 허용 인구 편차 기준인 상하 60%(인구비례 4:1)를 위헌으로 선언하고 상하 50%(인구비례 3:1)로 제시하며 기본보다 엄격한 기준을 뒀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는 최소 8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기초의원 정수 확대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지방자치와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필수 조치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광역도시로 다양한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게다가 경기도는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특례시 5곳 가운데 수원 용인 고양 화성 네 곳이 경기도에 속해 있지만 여전히 의원 정수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기초의원 정수 확대 한목소리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협의회는 이달 15일 정부와 국회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조만간 이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건의문은 경기도민 투표 가치 평등을 실현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칙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1991년 지방자치 시작 이래,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대의기관으로 자리 잡았고,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 주민 참여 확대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하지만 현행 선거제도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에 있어 지역 간 차별과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제1 광역도시로 우리나라 인구의 27%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지만, 기초의회 의원 정수는 전국 기초의원의 15%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 실현과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허용한계 판결에 따라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80명 이상 증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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