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김주석 부의장, A언론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김 부의장, “선출직 공직자 이전의 문제를 시의회 부의장이란 직책 이용해 이득 취득한 것처럼 표현”
[뉴스체인지=오혜인 기자] 안양시의회 김주석 부의장이 “실명을 거론하며 악의적이고 끼워맞추기식 보도를 했다”며 A언론사 사장과 편집국장,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부의장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저와 관련 사실과 다른 두 건의 보도 내용으로 선출직 공직자로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소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부의장에 따르면 A언론사는 지난달 21일 “김주석 안양시의회 부의장, 인천 ‘오토캠핑장’ 투자 연루에 ‘의정활동비’ 압류”, 23일 “김주석 안양시의회 부의장, 안양 캠핑장도 손댔다....도시공사 직원 ‘바지사장’ 노릇”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올렸다.
이에 대해 김 부의장은 “인천 ‘오토캠핑장’은 9년 전인 2015년 선출직 공직자 이전의 문제로 연대보증을 선 이유로 저 또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와 관련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금은 고인이 된 B씨에 대해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안함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저는 A씨가 입은 피해 변제를 위해 제 소유의 아파트를 7년 전 경매로 처분했고, A씨가 취한 의정활동비 압류 조치 역시 그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데 해당 보도는 저를 마치 책임을 회피하는 한없이 부도덕적인 사람으로 표현하며 악의적으로 저의 명예를 떨어뜨렸다. 이는 언론사의 횡포라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안양의 경우는 보도 제목인 캠핑장이 아니라 야영장이며 이 사업의 경우는 동편마을 원주민 분들의 민원문제로 현재 진행 중으로 따라서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기사 내용은 마치 제가 시의회 부의장이란 직책을 이용해 이득을 취득한 것처럼 표현하며 에둘러 저를 비하했다”며 “특히 기자 역시 자신의 보도 내용 끝머리에 안양시 관계자를 인용해 ‘사업자가 공사 직원이라도 특별한 자격요건에 위반되는 것은 없다’고 명시했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김 부의장은 “해당 언론사의 실명을 거론하는 악의적인 보도 횡포는 비단 저의 문제만이 아니다. 저의 동료들과 관련해서도 실명을 거론하며 사실 여부를 떠나 반론을 제기할 여지 없이 이른바 ‘의문의 일패’를 주며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이에 저는 안양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저와 제 가족, 동료 의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좌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A언론사 사장과 편집국장, 기자를 고소했음을 다시 한 번 알린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체인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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