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의원, "서해 5도 근무 교원 도서·벽지 수당 차별 대우"일반 공무원은 20만 원, 교사들은 6만 원...“교사에 대한 특근지근무수당 현실화 해야”
[뉴스체인지=오혜인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관할하는 서해 5도 근무 교원들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특수지근무수당을 1/3수준밖에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 의원은 “서해 5도에서 근무하는 인천시 지방공무원은 특수지근무수당으로 20만원을 받고 있는데 비해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은 월 6만 원을 받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교육부는 인사혁신처에 수당 조정을 강력히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인천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지만 서울, 경기와 다르게 도서·벽지인 ‘서해 5도’를 포함하고 있다. 서해 5도에는 현재 7개의 초·중·고교에 교원 124명이 근무하고 있다.
서해 5도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은 월 6만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받고 있는데 반해 교원 이외의 국가직 공무원인 경찰·소방 공무원과 군인·군무원·의무경찰 등은 해당 부처의 법령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으로 6만원 외에도 3~6만원의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받고 있다.
특히 서해 5도에서 근무하는 인천시 지방공무원은 2013년 ‘인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일부 개정조례안’의 통과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이 기존 월 6만원 에서 20만원으로 올랐지만 교원만 아직까지 그대로인 상태다.
이런 현실 탓에 최근 5년 간 서해 5도에서 근무했던 중등교사 중 절반 이상이 만기 근속 연수인 3년을 채우지 않고 대부분 2년 만에 학교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소 근무 기간인 2년만 채우고 학교를 옮기는 교원이 50.3%나 된다”면서 “안 그래도 열악한 환경인데 특근지근무수당까지 타 공무원보다 훨씬 적게 받기 때문에 다들 서해 5도 근무를 기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성훈 인천 교육감은 “인천시교육청은 서해 5도 근무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2019년부터 매년 특수지근무수당 조정 요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며 “매번 예산 문제를 이유로 인사혁신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며 “이 문제를 인사혁신처에 강력하게 요구해 교원들의 특근지근무수당을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체인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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