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법제처 법령해석, 처리율 급감하고 반려‧철회 급증”- 민원인 법령해석 요청 처리율 2020년 83.7% → 2023년 57.2%, 지방자치단체 요청 처리율 2020년 93.2% → 2023년 68.3% ‘모두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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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인지=오혜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의원이 법제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법제처의 법령해석 처리율이 최근 들어 급감하고 반려‧철회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의원이 법제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제처의 민원인 법령해석 요청 처리율은 2020년 83.7%였으나 2023년 57.2%, 지방자치단체 법령해석 요청 처리율은 2020년 93.2%였으나 2023년 68.3%까지 떨어졌다. 중앙행정기관 법령해석 요청 처리율 역시 2020년 88.3%에 달했으나 63.6%로 감소했다.
특히 민원인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처리 기간의 증가가 눈에 띈다.
지방자치단체 법령해석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31.9일에서 2023년 28.6%로 다소 줄었고, 중앙행정기관 법령해석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36.7일에서 2023년 36.4일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32.7일, 32.3일, 32.5일로 유지되던 민원인 법령해석 평균 처리기간은 2023년 들어 38.0일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민원인과 지방자치단체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반려 건수와 철회 건수가 모두 급증했다.
민원인과 지방자치단체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반려 건수는 2020년 108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 317건으로 급증했고, 철회 건수는 2020년 35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 103건으로 급증했다. 반려 건수와 철회 건수 모두 3년만에 3배 가량 급증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승원 의원은 14일 개최된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법령해석 요청 처리가 미흡한 것은 법제처가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 지적하고 “급감한 처리율과 길어지는 처리 기간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나 민원인의 법령해석 요청이 요건에 맞지 않아 반려되거나 업무 부담을 이유로 철회를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법령해석 업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