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K-컬처밸리 공영개발설 3월부터?...사실 아냐”K-컬처밸리 사업 관련 입장 밝혀
[뉴스체인지=오혜인 기자] K-컬처밸리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강민석 도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김 지사는 K-컬처밸리 공영개발 방식을 CJ와의 사업협약 해제 이후인 지난 7월 처음 보고받았다”며 “경기도가 발표한 공영개발은 지난 7월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TF회의에서 최초로 논의하고 추진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지난 3월 8일 국토교통부에 K-컬처밸리 정상화를 위해 CJ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획기적 지원’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지난 3월 17일에는 공문 주요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3월 공영개발설’은 경기도가 이미 CJ와의 계약 해제를 내심 결정해 놓았다는 의미”라며 “그러나 경기도는 3월에 공식 문서로 CJ에 대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을 촉구했고 CJ와의 사업협약 해제를 원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4년 6월 30일 종료되는 기본 협약의 연장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협약 해제를 하지 않고 사업 기간이 지나면 권리의무 관계가 종료된다.
그럴 경우 협약 실효(失效)로 CJ가 K-컬처밸리를 건립할 의무가 없어지고, 지체상금 부과도 무효가 되며, 매각 토지 환수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사업기간 동안 있었던 모든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이라며 “사업협약 해제는 ‘K-컬처밸리 사업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경기도는 원형 그대로, 책임 있는 자본을 확충해, 신속하게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K-컬처밸리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한류 콘텐츠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32만 6400㎡ 부지에 K팝 공연장 및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한데 모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고양시, CJ 측은 지난 2016년 5월 K-컬처밸리 사업 기본 협약을 체결했으나 도는 지난 6월 30일 CJ 측이 해당 사업을 정상 추진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CJ 측에 협약 해제를 통보했다. <저작권자 ⓒ 뉴스체인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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